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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변경될 예정이니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기준소득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2022.7.1. ~2023.6.30. 2023.7.1. ~ 2024.6.30.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0,000 원 5,900,000 원 하한액 350,000 원 370,000 원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3. 7. 1. 부터는 소득월액을 370,000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 5,900,000원 초과 가입자는 5,900,000원..
2023. 6. 13.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