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변경될 예정이니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기준소득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 2022.7.1. ~2023.6.30. | 2023.7.1. ~ 2024.6.30. | |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5,530,000 원 | 5,900,000 원 |
하한액 | 350,000 원 | 370,000 원 |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3. 7. 1. 부터는 소득월액을 370,000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 5,900,000원 초과 가입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소득월액이 370,000원 미만이거나 5,53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3. 7. 1.부터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상금액(상한액 기준) | |
월소득 553만원 이상 | 월소득 590만원 이상 |
497,700원 납부 | 531,000원 납부 |
33,300원 인상 예정(근로자/회사 절반씩 부담)
인상금액(하하액 기준) | |
월소득 35만원까지는 | 월소득 37만원 까지는 |
31,500원 납부 | 33,300원 납부 |
1,800원 인상예정(근로자/ 회사 절반씩 부담)
※37만 원 이상 ~ 553만 원 사이의 가입자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
※참고사항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 결정 방법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2년 적용 'A'값 : 2,681,724원
② 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③ A값 변동률 : 1,067( ② ÷ ① = 1,0668...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 현재 하한액( 350,000원 ) × 1,067 = 37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 현재 상한액( 5,530,000원 ) × 1,067 = 5,90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