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거나 전년도에 소득이 부족했던 분들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 제도를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조건
가구원 구성 | 2022년 총 소득금액 |
단독가구 | 4 만원~2,200만원 |
외벌이가구(홀벌이가구) | 4만원~3,200만원 |
맞벌이가구 | 600만원~3,800만원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재산조건
2022년 2억 ▶ 2023년 2억 4천만 원으로 재산 조건 기준이 완화되었다.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어도 50% 삭감돼서 지급됩니다.
2023년 근로 장려금 받는 금액
가구원 구성 | 2022년 | 2023년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 최대 165만원 |
외벌이가구 (홀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 최대330만원 |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10% 감액지급)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정기신청 | 정기신청 기한 후 | 반기신청 | |
신청대상자 | 2022년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자 |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 | |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
신청시기 | 2023년5월1일 ~ 5월31일 | 6월1일 ~ 11월30일 | 2022년9월1일~9월15일(상반기) 2023년3월1일~3월 15일(하반기) |
지급시기 | 8월 말 ~ 9월 | 2023년10월 말 ~ 다음해 1월 |
(상반기)2022년12월 (하반기)2023년 6월 |
지급금액 | 산정액의 100% | 산정액의 10%감액지급 |
(상반기)35% (하반기)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상하여 지급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자녀장려금 소득조건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중복 수급 가능)
2022년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의 외벌이가구(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부부합산)
가구유형 | 총 급여액 |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홀벌이(외벌이) | 2,1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100만 원 ~ 4,000만 원 미만 | 80만원- (총 급여액 등- 2,100만원) x30/1,900 | |
맞벌이 | 2,5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500만 원 ~ 4,000만 원 미만 | 80만원 - (총 급여액등- 2,500만원) x30/1,500 |
재산조건
2022년 2억 2023년 2억 4천만 원으로 재산 조건 기준이 완화되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수령방법 및 변경
장려금 신청할 때 계좌이체를 선택했더라도 지급이 되기 전 (혹은 장려금 심사 전)까지는 다른 계좌나 현금 지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현금지급을 선택했더라고 계좌이체로 변경이 가능하다. 혹 압류된 계좌로 신청되지 않게 수령방법을 확인해서 장려금 지급되기 전 변경하세요. 정기분 신청기간 내 변경은 접수를 취소하지 않고도 ARS 1544 - 9944, 홈택스로 직접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는 장려금 심사 전까지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를 해야 한다. 정기분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8월 말 심사와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늦어도 8월 10일 이전까지는 변경하시길 추천합니다. 하반기 신청의 경우도 6월 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6월 10일 전까지는 변경 바랍니다. ※계좌변경이나 현금수령 체크 시 첨부서류에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다음의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될 수 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후 신청 (2023.6.1 ~ 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홈택스 앱스토어 →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1544 - 9944> → 장려금(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후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 → 홈택스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 -3636